한기총, ‘윤덕남 사무총장 사기로 재판에 회부’
한기총, ‘윤덕남 사무총장 사기로 재판에 회부’
  • 채수빈
  • 승인 2018.12.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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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목사 기망하여 1억3천9백 만 원 사기죄 혐의기소’
△윤덕남 목사가 지난 3월 하야방송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출처: 하야방송

대한민국 보수기독교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가 사기죄(사건번호 2018년 형제18425호)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기총 가입 당시 K목사가 약 2년간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1억3천9백 만 원을 윤 목사가 착복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소됐고, 사기죄 혐의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 윤덕남 목사가 2013. 4. 6.경 피해자 교회에서, K목사에게 ‘기금을 내면 한기총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면서 “그러나 사실 피고인(윤덕남 목사)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기총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와 범죄일람표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윤덕남 목사)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명시했다.

한편 윤 목사는 지난 4월 종로 모처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시 사기의혹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것 같아 죄송하다”며 “교계연합사업의 자금 소통창구로 자신의 개인통장이 사용됐을 뿐, 개인의 착복이나 누군가를 위해 사사로이 자금이 사용된 것은 일절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과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인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것인지 향후 한기총 행보에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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