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분열사태, 법원은 ‘교회운영권 및 교회재산을 둘러싼 분쟁’
성락교회 분열사태, 법원은 ‘교회운영권 및 교회재산을 둘러싼 분쟁’
  • 채수빈
  • 승인 2018.12.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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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방영금지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교회측 승소

성락교회(대표자 김성현 목사)의 방영금지가처분 승소로 CBS의 “귀신쫓는 김기동 목사의 흑역사”라는 제목의 방송이 금지 당하자 CBS는 방송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했지만, 이마저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 12월 19일자로 기각되어 재차 금지 결정됐다.

CBS는 “변상욱의 싸이판” TV프로그램을 통해 “귀신쫓는 김기동 목사의 흑역사”라는 방송을 2018년 7월 6일과 13일 방송하려다 교회측에 의해 7월 5일에 방송금지가 결정됐었다. 여기에 불복한 CBS가 이의신청을 했고, 결국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CBS 방영으로 인해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의 명예나 인격권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방영 및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성락교회 분쟁사태를 교회개혁으로 보지 않고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으로 인한 분쟁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첫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 판결’ 등 관련 법리나 판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CBS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2월 19일 판결문에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을 둘러싼 법적분쟁 중임을 명시할 필요성을 판시했다.

둘째, CBS가 교회 내부에서 윤00 및 분열측(교회개혁협의회, 이하 교개협)과 교회측 양측 사이에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을 둘러싼 법적분쟁 중이라는 상황 및 ‘분쟁경위를 명시’하여 방송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기에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교개협의 공격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이 말한 분쟁경위는 교회내 분쟁이 일어나면서 세운 교개협측의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윤00 1차 개혁안 ‘X파일 유포’ △윤00 2차 개혁안 ‘교개협 설립’ 교회운영과 교회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가운데 법적분쟁으로 명시하고 있다.

셋째, CBS가 성락교회(김기동 목사)의 입장•반박•해명을 소개•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다. △프로그램 방송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개협의 윤00은 성락교회의 내부 사정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출연자로, 다른 출연자들은 객관성과 정확성을 띨 수 없다는 점. △윤00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제시된 적 없고, 또한 CBS가 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측에게 이 방송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요청이나 반론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고, 심지어 방영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으며, 교회측의 입장이 반영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 △교개협은 성락교회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통교단으로 귀의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기동 목사 관련 의혹에 대한 교회측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공적책임 준수 조치의 의무를 다했어야 했는데, CBS는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법원은 △CBS 방송에서 ‘사이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이비의 정의와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점. △김기동 목사의 성추행•성폭행 의혹에 대해 윤00와 교개협의 자료만을 반영했다는 점. △김기동 목사의 재정적 의혹에 대하여 ‘교회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한 부분을 꼬집었다.

재정의혹에 대해 법원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보도 자체만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나 방송심의 규정(제23조)에 따라 혐의가 사실인 듯 단정하여 방송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어겼다고 판시했다.

한편 교회측은 이번 법원의 판단이유가 성락교회내 분열이 일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바라본 명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끝으로 사태본질에 대한 명확한 법원의 판시가 향후 법적소송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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