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연대,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대회’ 개최
예장연대,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대회’ 개최
  • 채수빈
  • 승인 2018.12.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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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회 결정에 따라 ‘명성 세습 불법’ 결의를 이행하라”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는 ‘제103회 통합총회 결의 이행촉구대회’를 갖고,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외쳤다.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면 명성교회가 교단을 떠나라”

김동호 목사의 명성교회를 향한 일갈이다. 17일 오후 7시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이하 예장연대)’는 예장통합 총회본부 소유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지난 103회 총회 시의 ‘명성 세습 불법’ 결의 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드려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동호 목사(전 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는 “지난 103회 총회에서는 사실상 완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성교회에 불리한 결의가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명성교회가 지금 보이는 모습은 이 결의를 따를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총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마무리 져야 할 총회 임원들의 우유부단한 행동과 태도도 지적했다.

김 목사는 “총회가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려 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밀려 명성교회 편을 들어 총회판결을 굽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통합측 교단의 권위를 땅에 떨어트리는 일이며 교단을 무법천지의 혼란 속으로 빠트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명성교회는 결국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며 정의와 공의를 위해 발버둥 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예장통합 103회 총회에서는 102기 헌법위원회가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게 세습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해석을 내려 명성교회 세습에 빌미를 제공했던 해석을 849표대 511표로 삭제키로 했다.

명성교회 세습에 길을 터 준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이어 103회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13일 오전 회무 시간에는,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청빙안을 반려한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규칙부 해석을 전체 총대 798명 중 559명이 반대로 받지 않기로 했다.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 대회’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교회개혁 예장목회자연대 등 15개 단체들로 구성된 예장연대가 개최했다.

△ 총회 결의 이행 촉구대회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촉구대회에 참석한 300여 목회자와 성도들은 ‘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 선언문’에서 “지난 9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자세습 문제가 순조롭게 정리될 수 있기를 기도해 왔으나, 이행 과정을 보면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회헌법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는 법리부서장들이 ‘제103회 총회는 어느 때보다 불법성이 강한 총회였다’, ‘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 관련 재판은 단지 법의 기준만을 내세워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등 총회결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따라서 △총회 임원회는 총회 법리부서를 맡은 인사들의 103회 총회결의에 위배되는 모든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중히 대처하고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으로 총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 규칙부장과 재판국장은 사퇴하며 △총회재판국은 헌법과 제103회 총회결의를 따라 신속히 재심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 따르면, 명성 세습 사태 이후 서울동남노회는 현재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고, 이로 인해 노회 소속 작은 교회들을 돕는 회무들이 처리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있다고 한다.

또한 명성교회의 경우, MBC PD수첩 방영 이후 13명의 부교역자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만료로 떠난 부교역자도 있지만 대다수가 현 상황을 비관하며 사임한 것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로 헌신했던 성도들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봉사 자리에서 떠나겠다는 입장이라고 현 상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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