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중앙총회, ‘한기총에 실사 중단요청’
예장중앙총회, ‘한기총에 실사 중단요청’
  • 채수빈
  • 승인 2018.12.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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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는 불법모임, 사회법 판결 보고 움직여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총회장 이건호 목사)가 10일, 이건호 총회장 명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실사 중단 및 신규 교단 가입 승인 보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이건호 총회장을 반대하는 자들의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류금순 목사)가 한기총에 ‘교단가입 신청’을 한 것에 대해 한기총이 실사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앙총회는 공문에서 “발신인의 이건호 총회장을 반대하는 자들의 불법모임인 비상대책위원 회(위원장 류금순 목사)에서 귀 연합회에 신규 교단 가입 청원한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신인 교단은 2018.9.6.자 정기총회에서 이건호 목사를 총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한 이들은) 총회장 선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무려 1시간 30분이나 회의장 전등과 마이크를 끄면서 실력으로 방해하였고, 고함과 욕설과 위협으로 선거절차를 파행과 무산으로 이끌려고 한 것도 모자라 개표한 투표용지 일부를 강탈하여 가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면서 “비상대책원회 소속 목사들의 분명하고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엄정한 수사와 의법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특히 중앙총회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한 이OO 외 23명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 20356호로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이 진행 중에 있음을 전한 후,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발신인 교단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여 조직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청원을 수리하여 실사하겠다며 개입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회원 교단 내부 문제는 자체적으로 풀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데 한기총이 개입하게 되면, 외부세력을 이용해 자신들 교단의 적법한 대표자인 이건호 총회장의 신분과 지위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실정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에 대해 회원 교단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법단체 말만 듣고 미리 판단하여 버릴 경우, 나중에 실정법원에서 자신들 교단의 이건호 총회장을 인정하는 판단을 한 경우 한기총의 위신과 명예는 땅에 떨어질 수 있음도 충고했다.

이에 중앙총회는 “귀 연합회로서는 실정법원의 심리를 지켜본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도 결코 늦지는 않다고 보이는바, 실사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면서 “발신인 교단을 배제한 채 교단가입 청원한 건에 대해 승인할 경우 불법무효인 결의에 대해 민, 형사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 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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