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위기에 교회 측 상고할 것’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위기에 교회 측 상고할 것’
  • 채수빈
  • 승인 2018.12.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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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심서 원심 깨고 원고 승소 판결
△연합뉴스 캡처

국내 초대형 교회의 하나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담임목사 직무를 정지당할 상황에 처했다. ‘오정현 목사는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지난 2003년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담임으로 청빙한 결의는 무효’라는 교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5일 김모씨 등 9명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낸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고법 판결대로라면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랑의교회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의 뜻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는 담임목사의 직무 연장이 가능하다.

사랑의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교회의 오랜 전통이나 장로교 헌법과 행정은 물론 교리 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있다. 대법원에서 바로 잡겠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사랑의교회 입장문 전문

성도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지난 40년간 사랑의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민사 37부)은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교회는 대법원이 4월 12일 파기환송사유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총회와 노회의 결의, 총신대학교 및 여러 주요교단의 조회회신 등으로 충분히 반증을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 편입학 시에 목사가 아닌 신학생 자격으로 입학하였으므로 졸업 후 다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교회의 오랜 전통이나 장로교 헌법과 행정은 물론, 교리 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총신대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오정현 목사의 입학 시 신분이 ‘목사’였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총회 및 노회도 위임목사 자격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결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요 교단도 “한번 안수 받은 목사에게 재안수는 없다”는 회신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판결이며, 아울러 대법원이 유지해온 판례와도 배치되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헌법 위반에 관해 다툴 수 있는 단계도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교회법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노회도 총회도 수차 확인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단지 법원이 소송상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도 노회와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 보완하고 충족시켜 나감으로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고 힘차게 재도약하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모든 방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의 난관도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건축과정에서의 헌신은 물론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공격에 대해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충성하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는 노회 및 총회와 협력하며 오정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후 2018년 12월 5일 사랑의교회 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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