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지역예배당 갈등, ‘법원의 감독권자 치리 교개협은 부정’
성락교회 지역예배당 갈등, ‘법원의 감독권자 치리 교개협은 부정’
  • 채수빈
  • 승인 2018.12.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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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과 교개협, 감독권자(업무 처리자) 직무를 두고 엇갈린 주장?
△구리예배당 2층 입구에서 교개협측의 소란으로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성락교회 구리예배당 장소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성락교회(이하 교회측)와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분열사태 초기부터 구리예배당은 교개협에 의해 완전히 점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교회측은 구리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다며 교개협을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제소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이 패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교회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 11월 8일 교회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법원이 교회측 교인들에게 구리예배당 ‘3층 예배당의 방송실과 2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준 것이다. 그러나 교개협측은 “법원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층을 사용하라고 명시한 것이지 2층 전체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2층의 소예배실만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에서 2013년 1월부로 은퇴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2018. 3. 23자) ‘김기동 목사의 인사권이 무효’라며 ‘기존에 구리예배당을 담당하고 있던 교개협 H 목사가 담당 목사’라는 입장을 내세워 김성현 감독권자의 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예배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을 누군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감독권자의 긴급사무처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판시

△지난 11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된 판결문 중 추가, 보완 판단 내용에 법원은 감독권자의 권한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억지주장일 뿐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추가·보완 판단을 통해 감독권자에 대해 예배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을 누군가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있다면, 교회의 명의로 대표자가 그 침해나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교회 대표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고, 사임한 교회 대표자가 가지 는 민법 제691조에 의한 긴급사무처리권의 범위에도 포함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교개협은 감독권자의 치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집행관과 함께 구리예배당을 방문했지만, 교회 ‘위성예배 지침’에 따라 3층 방송실에 있는 위성장비를 확인해보니 선이 잘려 있어서 방송이 되지 않는 점을 발견했다.”며 “교개협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들이 아니고서야 예배당 3층에 출입하는 사람도 없고, 위성 수신 선을 알 턱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측은 교개협이 주일예배를 드리러 오는 교회측 교인들을 입구에서부터 막기 시작하더니 2층의 나머지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회측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측 Y목사가 교개협 H 목사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보낸 교회측 Y 목사는, “예배는 예배실 사용만 포함하지 않고, 교제, 성가 연습, 식사 등의 모든 목적을 포함하므로 2층 소예배실로만 한정하여 교회측의 사용권이 인정되었다는 교개협의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년간 더위와 추위, 비바람을 견뎌가며 옥외에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우비로 성찬 음식을 가려가면서 성찬을 하는 등” 심신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교회측의 예배드릴 권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개협 H 목사에게 “교개협이 2층 공동사용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2층에 있는 사택을 또한 공동으로 쓸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교회측 Y 목사가 목회실에 하루 들어간 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는데, 교개협이 2층을 사용하기 위해 교회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실력행사는 ‘공동사용’이고, Y 목사가 목회실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교개협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지적했다.

한편, 금천예배당의 경우 법원은 장소를 지정하여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교개협이 금천예배당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교회측에서는 구리예배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처럼 “금천예배당에서 1·3부 예배를 교회측에서 하고, 2부 예배는 교개협에서 하면 될 것과 금천예배당 옆 교육관 건물을 교개협에서 사용하면 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교개협의 장 장로는 “김기동 목사의 감독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 임시 업무 처리자인 김성현 목사가 금천예배당 개혁측 성도들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면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천예배당 사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김성현 목사가 임시 업무 처리자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교회측은 ‘업무 처리자의 치리’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관 제안과 함께 예배당의 시간 분할 사용까지 제의했으나 거절당하고, 도리어 평소에 새벽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들마저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야외에서 기도회를 하는 등 온갖 소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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