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결정은 무효’
총신대학교,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결정은 무효’
  • 채수빈
  • 승인 2018.11.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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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총장 명의로 ‘오정현 목사 합격 무효건을 의결한 바 없다’
△총신대학교 총장 명의로 동서울노회에 보낸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결정 무효통보' 공문

총신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광열)는 지난 27일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에게 “오정현 목사에 대한 2016.8.27.자 합격무효결정 무효통보” 공문을 보내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결정은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신대는 공문을 통해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 관련 요청 건을 검토한 바, 귀 노회 소속 오정현 목사에 대한 총신대 김영우 전 총장의 2016. 8. 27.자 합격무효결정 및 그에 따른 무효통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통보한다“고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 2016년 8월 24일에 열린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의 입학에 관한 건에 대하여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라고 하였을 뿐, 합격무효처리를 하기로 결의한 일이 없다고 했다.

둘째,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다”는 것은 교무처에서 조치를 취한 후에 최종적으로 교수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바, 2016년 10월 26일 교수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 후 동의와 재청으로 문건대로 받기로만 하였고 오정현 목사 합격 무효건을 의결한 바는 없다고 했다.

셋째, 결론적으로 말해서 두 차례에 걸친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처리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김영우 총장의 명으로 오정현 목사에게 통보한 합격무효결정은 잘못된 통보라고 밝혀 오정현 목사의 합격무효결정은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여부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동서울노회와 사랑의교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이 공문 내용대로라면 그동안 총신대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되돌아온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 여부’를 두고 오는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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