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
서울중앙지법,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8.11.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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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측 ‘무고함을 믿기에 항소할 것’
△YTN 뉴스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신도 상습 성폭행 및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해 22일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신도 수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의 지위와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추고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이재록 목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줄곧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만민중앙교회 측은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당회장님(이재록 목사)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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