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교개협 헌금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재기수사’ 명령
서울고검, 교개협 헌금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재기수사’ 명령
  • 채수빈
  • 승인 2018.11.08 1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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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미진 등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

성락교회 측이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Y와 J 외 2인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고소사건에 대해 남부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교회측의 항고에 서울고등검찰청은 남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결정했다.

사건에 대해 당시 남부지검은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내부단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용권한과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고유번호증을 사용한 행위 역시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고검의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교개협의 헌금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건에 대하여 교회측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미진 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양측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성락교회가 분열을 일으킨 교개협 지도부에 ‘교회헌금 반환 등’의 수차례 요청에도 ‘반환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회측이 고소한 사건이다. 교개협 지도부는 2017년에 교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하여 교회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고, 교인들은 세무관청에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측은 “교개협 지도부는 헌금에 대해서 ‘민사와 형사 사건에 따라 교회헌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교개협 자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법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각각 입장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남부지검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검은 교회측의 항고를 인용하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교개협이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측 대신 교개협에 헌금을 내도록 종용하고 이를 교개협이 유용한 범죄로 보고 있다며, 종교단체기부금 관련 세금공제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고, 교개협의 활동비를 조달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회측은 교회명의를 사용한 교개협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회측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셈이 되어 각종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이 같은 사건은 비영리법인 또는 소속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세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회측은 이번 사건 재기수사 명령이 현재 재정신청으로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헌금관련 업무상배임•횡령사건’에도 영향을 주어,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충분히 심리토록 함으로써 공소제기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교회측의 예상대로 ‘헌금배임•횡령사건’이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재정책임자들은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120억 이상 되는 사건 경우)로 구속될 것이 예상된다.

한편 1심 판결당시 교개협 J씨는 "성락교회 개혁 성도들을 대변하는 교개협의 정당성과 권한을 법에서 인정해준 결과다. 교회 개혁이라는 역사적 목표를 위해 물러섬 없는 전진을 이어가는 우리 개혁 측은 이번 처분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보장됐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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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20:49:33
안됐다..또 윤이 말한것처럼 돈 많이써서 판결 바꾸려나..
요즘도 돈받고 판결해주는 판사가 있다니..나라도 개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