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징역 20년 구형
  • 채수빈
  • 승인 2018.11.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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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캡처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일은 16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며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 검찰은 이재록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 목사는 감금당하고 있는동안 한쪽 눈이 실명됐다며, 변호사의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임을 호소했고, 이 목사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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