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의 ‘유리한 것은 합법, 불리한 것은 불법’ 이라는 주장은 궤변
성락교회, 교개협의 ‘유리한 것은 합법, 불리한 것은 불법’ 이라는 주장은 궤변
  • 채수빈
  • 승인 2018.11.0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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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실 불법침입’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
△교개협 부목사들이 신길 본당 목회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성락교회에 분란을 일으켜 김기동 목사로부터 파면당한 목회자들(교회개혁협의회, 이하 교개협)이 법원의 파면무효 1심 판결을 이유로 신길 본당 목회실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성락교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궤변이라며, 교개협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합법이고, 불리한 것은 불법’이라는 억지주장에 대해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설명해 줘야 하는가?’ 라는 반응이다.

교회측은 교개협의 ‘파면무효’ 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한 상태이며,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는 분열측 목회자들의 파면무효의 결정은 보류된 상태임을 전했다. 또한 교개협 목회자들은 지난달 22일부터 교회측이 사용하고 있는 목회실을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신길 본당 목회실을 연일 찾아와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회측은 교개협이 또 다른 분란을 발생 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해 ‘불법침입 및 업무방해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회사역과 감독직무의 상징성을 갖는 목회실을 침탈하려는 교개협의 행태는 ‘김성현 목사의 감독업무수행 정지와 목회실 관련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및 사실적 행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태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도림 세계센터 5층과 신길본당 2층에 마련된 목회실은 분열사태 이전과 동일하게 성락교회 측 예배당과 교회기관(교무예배국) 교역자의 업무공간으로 여전히 매일 사용되고 있다”면서 “사전에 양해되지 않고는 ‘교개협 교역자 및 일반성도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라고 못 박았다.

반면 교개협은 원로 김기동 목사는 불법으로 감독에 복귀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은 사람이다. 감독권이 없는 사람의 치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거 아닌가? 라며 “애초 파면이 불법이고, 무효다. 김 목사가 행한 인사 조치가 모두 불법이라며, 성락교회 목회실은 목회자에게 허락된 공간이고, 개혁측 목회자들이 당연히 이용해야 하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개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성락교회는 불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궤변에 기가 막힌다는 입장이다.

교회측은 “교개협의 주장을 법원이 안타깝게도 받아들여 김기동 목사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또 ‘파면무효’라는 1심 판결을 이유로 분열측은 성락교회가 법원의 판결을 따라 신길동 목회실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궤변의 이유에 대해 “교개협의 주장처럼 법원은 김기동 목사의 ‘직무정지’와 함께 성락교회의 정당한 감독권자로 김성현 목사를 인정했다. 이는 교개협의 항소에 대법원까지도 김성현 목사를 감독권자로 인정한 판결로 교개협은 감독권자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합법”이라며 “그러나 교개협은 권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본안까지 가지도 못한 1심의 판결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은 합법이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끝난 김성현 감독권자의 권고에는 ‘감독권이 없는 사람의 치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측은 ‘신길본당의 대성전과 워십룸, 복음관, 성음당, 성닮신자영성교육원, 시니어아카데미 건물, 봉사관 등’ 교회 내 상당수의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2017카합20479)을 존중하기에 목회 일선의 혼란과 충돌을 방지하고자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간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 하려는 교회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회 전체 상황에 대한 고려, 현재 공간사용 현황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평온함을 위해 목회실은 종전대로 교회측이 사용하고, 교개협의 목회실은 교개협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즉 교회측에서 사용 승인을 허락한 많은 장소 중 한 곳을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길 바란다’는 안내까지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까지 인정한 김성현 감독권자의 권고를 교개협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교회사무처로의 헌금에 대한 권고, 교회 각종 시설물 사용에 따른 권고, 각종 소요비용에 대한 권고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교개협 부목사들은 대법원까지 인정한 김성현 감독권자의 치리를 인정치 않으며, 그 목회방침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교회측은 “교회측의 조치를 무시하고 그 사용공간에 무단 난입•점거를 시도하는 개혁측의 행태는 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이런 행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다만 교개협에게 있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교회측은 법원이 성락교회 대표자로서 인사권 등 감독의 업무수행권이 김성현 목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교개협이 깨닫길 바란다며, 그의 목회 방침에 협력하고 교회의 안정적 운영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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