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 복귀’
기감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 복귀’
  • 채수빈
  • 승인 2018.10.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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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의 자리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이하 법원)는 직무를 정지시켰던 이성현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03)에 대한 이의신청(2018카합20651)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2일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취소 이유에 대해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핵심 이유인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에 대해 △문제의 하자만을 이유로 감독회장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의 본안 사건이 원고의 ‘청구포기’로 종료된바 가처분 결정을 지속시켜야 할 사유가 사라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에 대해서도 ‘증거부족, 소명부족’을 이유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원고 이성현(이해연) 목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채권자와의 대화내용이 담긴 것이고, 신문기사 역시 채권자의 주장을 보도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라며,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사건이 결론나기까지의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단을 이끌어야 할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어 교단 내부의 분열과 혼란이 생겼고, 계속 수행 시 분열과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전명구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로 거듭된 혼란을 겪었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다시 전명구 감독회장 체제로 돌아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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