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 신원유출 자들 구속
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 신원유출 자들 구속
  • 채수빈
  • 승인 2018.10.16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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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등 3명 입건 2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출처, ⓒJTBC 뉴스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 피해자들의 신분보호가 한 법원 직원에 의해 무너졌다는 내용이 지난 8월에 JTBC 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여 법원 직원 등 3명을 입건하여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법정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여 진실 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원 내부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명, 증인신문기일을 확인한 다음 120여 명의 신도가 참여하는 SNS 단체대화방에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검찰의 신속한 조치로 안정을 찾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편지로 밝혔다. △실명 유출을 접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내가 성폭행 피해자인 걸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 두려움이 크게 왔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실명 유출자가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용기내서 시작 했던 일... 너무 많은 시간 참 많이 힘들었지만, 용기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개명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저 같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는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A, B가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고소한 이후 SNS 단체대화방,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교회 내 이 목사 지지지자 들을 규합, 법정 방청,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고 재판진행 상황 등도 공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피해자지원실, 법원 증인지원실과 협조하여 피해자들이 법정 출석 시 피고인과 지지자들을 마주치지 않도록 신변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인 코트넷의 운용상 문제점이 확인되어 재판 관련 개인정보 관리 개선 필요성을 통보하여 재발방지토록 요청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경찰관 D의 비위사실도 알렸다. 경찰관 D는 A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A에게 카카오톡 서버의 보관 기간이 짧은 점을 알려주며 ‘대화방을 삭제하면 압수수색을 해도 의미 없다’고 말하며 수사에 대비하도록 한 점이 확인되어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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