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협이 주장하는 베뢰아 정체성?
교개협이 주장하는 베뢰아 정체성?
  • 채수빈
  • 승인 2018.10.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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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개협 목사 파면무효 했지만, 성락교회 즉각 항소
△교개협 지도부가 지난해 6월에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신앙과 신학을 받아 들이겠다는 기자회견

지난해 성락교회 분열사태로 발생하게 된 부목사의 파면 사건은 분열측 교개협(교회개혁협의회)의 파면무효확인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분열측(교개협) 소속 목사들에 대한 파면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교회 측(김성현 감독권자)은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락교회는 2017. 5. 21일자와 2017. 10. 23일자, 2회에 나뉘어 해당 목사들을 “교회의 목회방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단체를 결성하여 교회분열을 조성한 점, 교회와 감독의 명예를 훼손한 점,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헌금보이콧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점, 물리적 충돌을 교사하고 폭행 및 재물손괴한 점, 보직해임 기간 중 연수에 불참하고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 교회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성직자징계업무규정에 따라 파면했다.

△성락교회 성직자징계업무규정

법원의 이번 판단은 주로 “해당 목사들이 성락교회를 탈퇴했는지 여부”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따졌다. 그리고 본안에 관한 판단은 “원고들의 근로자성”과 이 사건 파면의 “절차상 하자, 내용상 하자”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회 측은 공고문을 통해 “법원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교회 질서를 훼손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교회에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교개협 파면목사들의 불법적 행적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 파면목사들이 법적으로 성락교회의 부목사 지위를 즉각 회복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다만 1심 판결에 불과할 뿐,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교개협은 이미 예배, 행정, 인사, 재정, 선교 등 목회 전반에 걸쳐 본 교회와 분리된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교회 측은 “불필요한 충돌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분열측(교개협)이 교회 예배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규범과 질서에 따라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동 목사에게서 벗어나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신앙과 신학을 공유하며 교계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한국교회에 호소했던 분열측(교개협)은 이를 단계적으로 행동에 옮기기라도 한 듯, 10월 10일부터 삼일간 “임마누엘 성회”를 통해 기성 교계 인사들을 강단에 세웠다.

결국 나타난 결과로 보면 교개협(분열측) 지도부는 베뢰아 신앙과는 상관없이 한국교계의 보편적 신앙과 신학을 공유해 기성교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성락교회 분열사태를 일으킨 윤준호 교수가 ‘X파일’을 공개할 때 가장 크게 교인들에게 제기했던 문제는 김성현 목사가 베뢰아 사상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나왔었다.

윤 교수는 불발된 예장통합의 특별사면 과정에서 김성현 목사의 이런 의도를 간파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윤 교수가 김기동 목사의 베뢰아 신학을 지지한다는 말도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모습은 어떠한가? 김성현 목사는 성락교회에서 베뢰아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교개협(분열측)은 베뢰아 신앙을 계승하기 보다는 최근 집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교계의 보편적 신앙과 신학을 공유해 기성교계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개협(분열측) 지도부가 베뢰아를 절대 버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베뢰아의 정체성을 버렸다는 부분이 확인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분쟁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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