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명성교회,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 채수빈
  • 승인 2018.10.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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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한 달 전부터 인터뷰 요청했으나 거절’
△PD수첩 예고 화면 캡쳐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자 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 외 3인이 MBC PD수첩의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PD수첩은 9일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에서 김삼환 목사를 둘러싼 ‘800억 원대 비자금’ 및 교회 세습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 측은 PD수첩이 무리한 취재와 거짓 근거에 기초한 의혹을 방송하려 한다며 해당 편이 방영되지 않게 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회 측은 이월적립금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사용했다. 따라서 담임목사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한 것 또한 적법하다는 주장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김삼환 목사 비자금 의혹은 교회 내 모 수석 장로의 유서로 불거졌다. 이후 기독교계 언론매체의 의혹 보도로 이어졌고, 명성교회 측은 이를 보도한 ‘예장뉴스’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 했다.

약 한 달 전부터 PD수첩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을 무시해 온 명성교회 측은 방송이 임박해지자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제작진은 밝혔다.

취재를 맡은 서정문 MBC PD는 지난 4일 미디어오늘에 “처음 공식 인터뷰를 요청한 게 9월12일”이라며 “김삼환 목사 측이 인터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난달 29일 새벽 예배를 앞두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김 목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제지당했다”고 전했다.

서정문 PD는 인터뷰 요청을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명성교회 교인들이 제작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도 밝혔다.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방송 여부는 방송 예정일인 9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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