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 목사의 강제추행 주장한 교개협 측 이 씨 항고 기각
서울고검, 김 목사의 강제추행 주장한 교개협 측 이 씨 항고 기각
  • 채수빈
  • 승인 2018.10.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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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성적의혹제기는 처음부터 사실이 아냐’
△서울고등검찰청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현, 원로감독)의 안수기도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측 이모 씨의 판결이 남부지검에 이어 서울고검 항고에서 마저 기각됐다.

이모 씨가 고소한 사건은 지난 7월 17일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이모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검에 다시 항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이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5일자로 항고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강제추행의 법리와 대여섯가지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추행 했다거나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검 결정문

남부지검에 이어 서울고검에서도 교개협 측 소속 이모 씨 항소 사건의 기각 이유에 대해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성락교회 측 관계자는 “분열측(교개협)은 이모 씨 사건을 통해 ‘거룩한 신적 사역으로 이뤄지는 안수’를 성적의혹으로 오도하여 김 목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이 조사를 통해 이같은 누명이 사실무근임을 밝혀 불기소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혹 분열측(교개협)에서 영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소제기되도록 노력하려 했으나 무산됐다.”면서 “이는 분열측(교개협)이 사태 초기부터 ‘김 목사의 X파일’을 ‘성적의혹제기’로 주로 내세워 교회분열을 촉발시켜 소송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으로 여론화하여 선동과 선전을 꾀했지만, 결국 검찰이 성적의혹제기는 처음부터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2년 전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으로 한 교수(부산 동아대)를 죽음으로 내몬 ‘가짜 대자보’ 사건도 결국 배후에 동료 교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시간이 걸리겠지만 역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성락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삶을 사신 김기동 목사에 대한 여타의 다른 의혹들도 진실에 부합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이모 씨는 성락교회 분열 사태를 일으킨 성적의혹제기의 한사람으로서 교개협 측 세력의 명분을 마련해주고, 미투에 편승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언론에 보도되면서 진실인 것처럼 보여 졌다. 그러나 1심에 이어 서울고검마저 이모 씨의 ‘김 목사 성적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결국, 이모 씨 사건 외에 교개협 측이 처음부터 들고 나온 ‘X파일’은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교개협 측이 교회의 분열사태를 일으키며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제시한 ‘X파일’의 주장이 모두 사라져 버린 지금 교개협 측에 남아있는 것은 지도부의 ‘이면합의서’ 밖에 없다. 진실을 아는 교인들이 더 이상 교회내의 분쟁과 분열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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