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전 김영우 총장, 배임증죄로 징역 8개월 선고
총신대 전 김영우 총장, 배임증죄로 징역 8개월 선고
  • 채수빈
  • 승인 2018.10.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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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박무용 목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학교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총신대학교 사태의 중심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전 총장 김영우 목사가 5일 열린 배임증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총장을 배임증재로 고소한 박무용 목사는 언론 매체를 통해 “예장합동교단은 장자교단으로 한국교회를 리드해 나가야 하지만 그동안 총신 문제로 위상이 많이 추락했다”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총회 편에 손을 들어주셨고 이제 교단산하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일하고 학교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자”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부는 2016년 9월 15일 대구로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를 찾아가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2016년 9월 15일 대구로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를 찾아가서 건넨 2000만원은 병원비와 선교활동비였다는 김영우 총장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영우 총장이 박무용 당시 총회장에게 돈을 준 것은, 수많은 총대가 모이는 총회보다 15인으로 구성된 선관위 차원에서 자신의 부총회장 후보자격을 결정하는 편이 유리했기 때문에 박무용 총회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은 배임증재에 해당하며 내용상 적극적 증재로 가중요소가 있고, 부정한 청탁이었으며, 청탁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총회결의가 부정하게 진행될 조건이 될 수 있었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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