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 목사, ‘합동 103회 부서기 당선자 정창수 목사의 선거법 위반 지적’
김화경 목사, ‘합동 103회 부서기 당선자 정창수 목사의 선거법 위반 지적’
  • 채수빈
  • 승인 2018.10.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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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라’는 슬로건에 맞게 ‘이승희 총회장과 임원회는 결단하라’ 촉구
△김화경 목사는 2일 합동총회회관 앞에서 정창수 목사의 선거법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예장합동 103회 총회가 시작 된지 1달여가 안된 가운데,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는 총회의 썩은 정치꾼들이 펼치는 범죄 행위로 인해 103회 총회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목사는 2일 예장합동 총회회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103회 부서기 당선자 정창수 목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 목사는 “전남노회 소속 103회 부서기 당선자 정창수 목사의 임원 후보 부적격 및 금품살포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전남노회의 서oo 목사, 103회 부서기 출마 후보자 윤익세 목사, 이형만 목사가 고발장 질의서를 총회에 올렸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불법 행정의 대명사 전계헌 총회장과 102회 임원회 및 선관위, 감사부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고 묵살 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 이냐?”고 일갈했다.

△지난달 20일에 제출된 진정서

이어 “고발장과 질의서 내용은 △전남노회 제 103회 총대 선거가 불법이고. △총회 결의 및 지시를 위반했고. △선관위 지시와 노회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관위 심의분과 위원회에 금품제공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정창수 목사가 위와 같이 선거법 위반의 범죄 종합세트 불법을 저지르며 부서기 당선 된 것이 사실이면, 총회를 망친 전계헌 목사 같이 백색가면 쓰고 파렴치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총회를 사단의 회로 전락 시킨 것인바, 형사고발 당하기 전에 석고대죄 즉시 자진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103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님과 임원회는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위의 사항이 사실이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크나큰 큰 범죄 행위이다. 103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님과 임원회가 “변화하라"의 슬로건을 뒤로하고, 정창수 목사의 범죄 의혹을 그대로 덮고 간다면 이것은 변화가 아닌 변질이고 103회기는 희망인 아닌 절망이며 범죄 집단 임원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03회 총회 임원회는 부서기 당선자 정창수 목사의 불법 범죄 행위를 잘 살펴 확인하고 금품 살포 등 위법이 사실이면 부서기 당선 자격을 당연히 박탈해야 하는바, 미 이행 시 형사 고발 조치 할 것을 확약 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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