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103회 총회가 시작 된지 1달여가 안된 가운데,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는 총회의 썩은 정치꾼들이 펼치는 범죄 행위로 인해 103회 총회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목사는 2일 예장합동 총회회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103회 부서기 당선자 정창수 목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 목사는 “전남노회 소속 103회 부서기 당선자 정창수 목사의 임원 후보 부적격 및 금품살포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전남노회의 서oo 목사, 103회 부서기 출마 후보자 윤익세 목사, 이형만 목사가 고발장 질의서를 총회에 올렸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불법 행정의 대명사 전계헌 총회장과 102회 임원회 및 선관위, 감사부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고 묵살 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 이냐?”고 일갈했다.
이어 “고발장과 질의서 내용은 △전남노회 제 103회 총대 선거가 불법이고. △총회 결의 및 지시를 위반했고. △선관위 지시와 노회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관위 심의분과 위원회에 금품제공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정창수 목사가 위와 같이 선거법 위반의 범죄 종합세트 불법을 저지르며 부서기 당선 된 것이 사실이면, 총회를 망친 전계헌 목사 같이 백색가면 쓰고 파렴치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총회를 사단의 회로 전락 시킨 것인바, 형사고발 당하기 전에 석고대죄 즉시 자진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103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님과 임원회는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위의 사항이 사실이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크나큰 큰 범죄 행위이다. 103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님과 임원회가 “변화하라"의 슬로건을 뒤로하고, 정창수 목사의 범죄 의혹을 그대로 덮고 간다면 이것은 변화가 아닌 변질이고 103회기는 희망인 아닌 절망이며 범죄 집단 임원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03회 총회 임원회는 부서기 당선자 정창수 목사의 불법 범죄 행위를 잘 살펴 확인하고 금품 살포 등 위법이 사실이면 부서기 당선 자격을 당연히 박탈해야 하는바, 미 이행 시 형사 고발 조치 할 것을 확약 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