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 목사, ‘확실한 근거 없이 이승희 총회장 중상모략 하지마라!’
김화경 목사, ‘확실한 근거 없이 이승희 총회장 중상모략 하지마라!’
  • 채수빈
  • 승인 2018.10.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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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교회 관련 강재식, 임창일 목사, 조미예 차장 대우를 형사 고발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는 예장합동의 ‘총회장 이승희 목사님을 중상모략 음해하지 마라’는 성명을 통해 총회 썩은 정치꾼들이 악을 행하며, 중상모략 음해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10월 1일 오전 10시30분 김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공의 이익과 모두의 알권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김 목사, 확실한 근거 없이 교단의 총회장을 음해하는 행위에 가만있지 않겠다고 밝혀

김 목사는 “103회 총회 기간에 불법 발급된 불법 서류는 ‘총회장 이승희 목사님이 알고 허락 한 것이다’는 헛소리로 첫출발의 총회장님을 중상모략 음해하고 있다.”면서 “합동기독신문에도 ‘제103회 총회 현장에서 강ㅇㅇ목사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공격적으로 총회장의 허락을 받았다면서 총회본부 직원을 압박해서 대표자 증명을 발급해 갔다’”라는 보도내용을 예로 들었다.

이어 김 목사는 총회가 총회장 이승희 목사님이 “불법 서류 발급을 알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범죄자들을 발본색원 사법처리하여 총회장 이승희 목사님의 누명을 벗겨 드리므로 총회 권위 위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성석교회 대표자 증명과 서경노회 소속이라는 불법서류 증거 자료

그러면서 직전 총회장 전계헌 목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정의 대명사라고 일갈했다. 김 목사는 총회 불법 행정의 대명사로 전락한 직전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2018. 9. 10. 총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성석교회는 총회 전산망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별명부에 있는바, 총회 사무국은 조미예 차장 대우의 불법 서류 발급지시 의혹 속에 2018. 9. 12자로 직전총회장 전계헌 목사의 직인 찍어 가짜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를 “성석교회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의 불법 서류를 발급하여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죄의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103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님과 임원회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목사는 103회 총회가 이유 불문 성석교회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징계 및 사법 처리해 주기를 촉구했다.

불법 악을 행한 서경노회와 목동반석교회 담임목사 임창일 목사에게 답변 요구

김 목사는 서경노회 제 21회 정기노회를 2015년 4월 14일 임창일 목사가 시무하는 목동반석교회에서 당시 노회장 임창일 목사의 사회로 진행하며, 임창일 목사가 “성석교회를 명부에서 삭제 제적처리” 안건 상정에 신정희 목사가 동의했고 “참석 회원의 재청이 있어 가부를 물어 결의하다”로 의사 자료에 기록됐고 성석교회는 “총회 전산망에 삭제 처리“ 됐다고 밝혔다.

이후 성석교회는 전체공동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서경노회에 가입 결의 및 가입 신청한 사실이 없는바, 서경노회는 무슨 근거로 한쪽 편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불법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는지 파렴치하고 사악한 가짜 임시 당회장 임창일 목사와 강재식 목사는 왜 사실을 숨기고 무지몽매한 성도님들을 속이며 미혹하고 현혹하며 날뛰면서 불법을 합법이라 우기는지 총회는 무슨 근거로 ”임창일 목사가 성석교회 대표자“이고 ”성석교회가 서경노회 소속“이라며 불법 서류 발급해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죄“를 저지르며 비호하고 감싸는지에 대해 이유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103회 총회 감사부의 성석교회 관련 감사 결과 보고 내용을 토대로 강재식, 임창일 목사, 조미예 함께 형사 고발

김 목사는 △정치부 보고는 ‘97결의와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 조직의 목적과 원 취지가 다르다’ △정치부 보고 175번은 ‘97회 결의는 제명된 회원 복권에 관한 건이고 교회 북귀의 건이 아니기에 헌의 취지 내용과 다른 정치부 보고는 잘못’됐다. △정치부 보고 시 ‘175번은 헌의부에서 넘겨 준 사실이 없고 유인물에서 삭제 된 구두보고’는 잘못된 것이다. △정치부 보고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총회 석상에서 보고 할 때 ‘성석교회 복귀의건’을 ‘서경노회복귀청원의건’으로 ‘잘못 보고함으로 더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 내용에 의하면 평양노회 강재식 목사는 102회 총회 현장에서 총대님들을 우롱 기만하며 거짓 발언 했고, 103회 총회 기간에 사무국에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죄”의 서류 발급을 주도한 의혹에 “한국공익실천협의회”는 변호사와 증거 자료 법률 검토 끝냈는바, 임창일 목사와 함께 형사 고발 할 것을 확약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목사는 “총회장 이승희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라며 “103회기 시작부터 명명백백한 범죄를 그냥 덮고 가면 임기 1년간의 행보는 그동안 총회에서 자행된 불법 비리온상 비리밥상의 식사가 계속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회는 위 사항들을 확인하고 성석교회 분쟁에 불법 개입 악을 행한 의혹에 휩싸인 평양노회 강재식 목사,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 사무국 조미예 차장 대우의 범죄가 사실이면 사법처리하고 서경노회도 사고노회 및 104회 총회 천서중지 시켜야 하는바, 총회장님과 임원들은 총회 변화와 개혁을 위해 당연히 ‘결단’ 하시기를 300백만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화경 목사는 자신이 성명을 통해 밝힌바와 같이 강재식, 임창일 목사 및 조미예 세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는 김 목사가 반드시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길 촉구하는 의지를 합동 103회 총회에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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