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제108차 총회, ‘박종철 총회장 선출’
기침 제108차 총회, ‘박종철 총회장 선출’
  • 채수빈
  • 승인 2018.09.19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심을 모은 총회 규약개정안 통과
△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제108차 총회가 열려 총회장에 박종철 목사를 선출하고, 총회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제108차 총회를 ‘새로운 미래로 함께!’란 주제아래 17일부터 20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회하고, 총회장에 박종철 목사(새소망교회)를 선출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차기 총회를 이끌 임원선거였다. 치열하게 전개된 1차 투표 과정에서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투표를 하려다 발각되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역곡절 끝에 1차 투표에선 1764표 중 909표를 얻은 박종철 목사가 853표를 얻은 고명진 목사를 제쳤으나, 3분의 2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해 2차 결선 투표에 이르렀다. 2차 투표에서는 1707표 중 박 목사가 904표를 획득해 791표를 얻는데 그친 고 목사를 누르고 총회장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제1부총회장은 공석으로 남았으며, 제2부총회장 선거에서는 1764표 중 1620표의 찬성을 얻은 이종성 목사(상록수교회)가 당선됐다.

박종철 목사는 “작은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밀어 교회가 자립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며, “총회장 임기를 시작하는 대로 전국 미자립교회를 추천 받아 10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통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임원선거와 함께 관심을 모은 총회 규약개정안은 대부분 통과됐다.

간단한 예로 총회의 공직에 취임코자 하는 자와 1명 이상의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는 총회가 정한 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고 개정됐으며, 총회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 규정으로 포상과 징계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또한 ‘제명’은 교단에서 출교되며 10년이내 복권되지 않고 ‘환수’는 이상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끼친 재산의 손해는 전액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바꿨다.

이밖에도 교단 신학교인 침례신학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모색과 연금재단 문제도 각각 다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