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4] 명성교회 판결로 총회재판국원들 전원 교체 결정
[예장통합4] 명성교회 판결로 총회재판국원들 전원 교체 결정
  • 채수빈
  • 승인 2018.09.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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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판국원들로 재심... 그러나 총대들의 세습반대 뒤집기는 어려워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셋째날 오후 예정됐던 명성교회 청빙유효 판결이 포함된 총회재판국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재판국 보고에서 총대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명성교회와 관련이 있는 재판국원들은 교체해야 한다와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노회 서정오 목사는 “얼마나 치열하게 총대들이 토의하고 결의한 내용을 재판국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총대들의 결의에 정 반대되는 내용을 재판국원들이 감히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재판국 조직에 있어서 ‘오비이락’ 이라고 했다.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는 분들은 재판국 명단 제척해 주시고, 공천위원회에서 다시 조직해서 가져와 대회에서 받자”고 말했다.

강원노회 조좌상 목사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학연, 지연도 중요하지만, 작년 재판국원들은 헌법을 안보고 했다며, 법에 없는 재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국원을 3년 조까지 다 바꿀 것”을 동의했다.

공천위원장 서울강남노회 김재남 목사는 “공천을 하는데 저희 공천위원들이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들은 배제시키는 것이 재판의 공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공천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저런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학사 2명, 그리고 변호사 등이 필요한데 현재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며, 공천 소위원회에서 부탁할 때에 거절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서울서남노회 안옥섭 장로는 원동의인 재판국원들 전체를 바꾸자는 문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며, 투표로 진행할 것을 다시 말했다.

이어 림형석 총회장은 대부분의 동의는 재판국원 전체를 바꾸는 것이라며 찬반을 거수로 물었고, 찬성이 절대다수이기에 전체를 바꿀 것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공천위원회에서 재판국원들로 선임되신 분들은 사양하지 마시고 수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새로 임명되는 재판국원들을 통해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최종 판결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대들이 헌법위원회 해석을 두고 이미 세습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새로운 재판국원들로서는 ‘명성교회 세습 유효’ 판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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