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3]명성교회 세습, 103회 총회는 인정할 수 없다 결정
[예장통합3]명성교회 세습, 103회 총회는 인정할 수 없다 결정
  • 채수빈
  • 승인 2018.09.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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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두고 투표 총 투표수 1,360표 중 찬성 511표, 반대 849표로 세습 반대
△예장통합 103회 총회장 림형석 목사

예장통합 103회 총회는 둘째날 명성교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옳은지 틀렸는지에 관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세습방지법에 관한 102회기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을 것인지를 두고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결국 투표결과 총 투표수 1,360표 중 찬성 511표, 반대 849표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103회 총회는 받지 않아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했다.

헌법위원회 측은 “(세습 방지법) 제28조 6항 1-2호는 지금도 유효하지만,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삭제, 추가, 보완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서울서남노회 총대는 “모든 법은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단은 세습방지법을 결의했지만, 한 개인과 한 회기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으로 법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세습방지법을 제정하고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 온 거룩한 총회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총회로 존경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노회 총대는 “여러 말이 많지만 28조 6항을 혹 교회의 자유를 과연 침해 하는가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교회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더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단순한 원리를 생각하시고 총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평양노회 총대는 ‘명성교회 청빙이 세습이 아닌 3가지 이유’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먼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 3호는 이미 삭제됐는데 명성교회는 법이 없는데 뭘 가지고 어찌 28조 6항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고 말하자 주변 총대들로부터 야유를 듣기도 했다.

이어 그는 “두번째로 김하나 목사는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가, 개별적 목회자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며, 세 번째 청빙 당시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에서 다 허락했는데 총회에서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맘몬주의, 교권주의로 가지 말고, 지금까지의 한 과정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총대들은 헌법위원회의 헌법 제28조 6항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부분 총대들의 의견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옳지 않아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림형석 총회장은 정리를 하자면서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에 찬성하면 O표를, 반대하면 X를 표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석이 옳다고 하는 것은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판결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틀리다고 하는 것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한 채택 찬반 투표결과 총 투표수 1,360표 중 찬성 511표, 반대 849표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103회 총회는 받지 않았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예장통합 103회 총회는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명성교회 청빙 논란은 내일로 예정된 총회재판국 보고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같은 결과로 인해 향후 명성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교계와 사회에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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