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총실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심리 열려
기감, ‘총실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심리 열려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8.09.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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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개최될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대해 이철 직무대행이 사회법에 신청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의 감독회장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분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이철 직무대행 마저 선출 무효 판결이 내려졌고, 이철 직무대행 측은 무효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독협의회의 7인 감독이 새 직무대행 선출을 위해 총실위를 소집하자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같은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총실위 개최일이 7일이므로 그 이전에 금지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4일 심리를 열고,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라 한다면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는 종교단체라 생각한다. 난 종교는 없지만 이 사건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온 것”을 지적하며 “재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 했다.

재판장은, 기감 총특재의 직무대행선출무효 재판에서 직무대행이 5명의 재판위원을 기피하고 해촉한 사실을 지적하며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교체할 수 있는 타당성이나 권리가 있는지를 물은 후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나?”라며 “감리회는 종로구에 소재해 중앙지법 관할인데, 총특재판결무효 본안을 (중앙지법)제기했다가 취하했는데 이 사건만 서부지법에 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철 목사 측은 “(총실위 소집자인) 채무자 강승진의 주소지가 서부지법 관할이어서”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채무자 측은 앞선 진술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철 목사 개인이 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함이 타당함에도 이철 목사가 감리회대표로서 강승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바 원고 및 피고 부적격”이라며 “이 사건 신청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 이철 목사 측은 “총특재가 단 한명의 기자만을 밀실에 배석시켜 판결문을 작성하고 해당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을 배포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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