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 징역 10월 구형
검찰,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 징역 10월 구형
  • 채수빈
  • 승인 2018.09.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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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변론에서 “부총회장 되기 위한 청탁 없었다”

검찰이 배임증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영우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 당시 총회장이던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총장에 대한 제6차 증인심문을 마치고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안명환 목사(총신대 전 재단이사장 직무대행)가 나서 심문에 응했다. 최후변론에서 김영우 총장은 “평소 교단 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 왔다. 그런 차원에서 박무용 목사와는 친한 사이였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도와준 것이지 부총회장이 되기 위한 청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영우 총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10월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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