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신대 임시이사 15인 파송 결정
교육부, 총신대 임시이사 15인 파송 결정
  • 채수빈
  • 승인 2018.08.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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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 추천 인사 배제… 교수, 법조인, 회계사 등 포함

교육부가 총신대학교에 파견될 임시이사 15인을 선정했다고 8월 28일 발표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헌환 교수, 이하 사분위)는 지난27일 서울교육대학교 본부 7층 회의실에서 제14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선임된 임시이사는 법조인, 교수, 회계사 등이며 예장 합동총회와 총신대 측이 추천한 인사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기는 2년으로 결정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운영되며, 임시이사 선·해임 및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법인이사 전원해임 조치 및 임시이사 파송에 대해 합동총회와 총신대 교수회와 학생회 등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 법인 측은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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