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벌금 50억원을 대납해준 것에 대해 세무당국이 47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조 목사 부자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47억여 원 중 24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2005년 증여세 8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이 확정됐다.
조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가 2007년 경찰에 체포되면서 벌금 전액을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이 과정에서 조 목사가 교회 장로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조 전 회장을 대신해 벌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47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 목사 부자는 24억 원은 조 회장이 부친 조 목사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받지 못한 매매대금이므로 증여세 47억여 원에서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빌라 매매대금을 벌금으로 변제한다는 약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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