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이철 직무대행 선출은 무효’
기감, ‘이철 직무대행 선출은 무효’
  • 채수빈
  • 승인 2018.08.19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직무대행 선출시 피선거권 없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는 법원의 판결로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되는 혼란 속에서 지난 5월 이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직무대행 이철 목사 또한 피선거권 문제로 8월 16일 열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에서 직무대행 선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지난 제32회 총실위에서는 장정대로 감독을 역임한 모든 이를 대상으로 했기에 피선거권에 대한 논의 없이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이철 직무대행이 지방경계법을 어겼다며 자격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들이 교단 재판부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기감의 경우 지방회(장로교회의 노회에 해당)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나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선출무효 및 직무정지 청구의 건’에 대한 선고심에서 “지난 5월 18일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가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기감은 이철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려 했다. 그러나 이철 직무대행 마저 자격 문제를 놓고 교단 내부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져 기감은 혼란만 가중됐다.

이 같은 직무대행 무효 판결에 대해 이철 직무대행은 10년 동안 문제가 되지 않던 사안을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예배당을 이전한 뒤인 2013년에 동부연회 감독을 역임했고, 2016년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올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된 것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철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열린 총회특별재판에서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철 직무대행은 일부 재판위원들을 해임시키거나 기피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재판위원장까지 해임시켰다.

아울러 이날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하려고, 아르바이트생 이른바 ‘용역’을 동원해 위원장과 기피 위원에 대한 출입을 막아, 재판 장소가 16층 본부 회의실에 13층 중앙연회 회의실로 변경되게 해, 용역 동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또한 높다.

기감은 향후 총실위 소집을 통해 새로운 직무대행을 세워, 오는 10월 2일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이철 직무대행 측은 △지명철회된 위원장과 기피 재판위원 등 무자격자들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점 △공고된 재판 장소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점 △이 과정에서 2명의 재판위원(직무대행 측 인사라는 게 기감 내부인 모두가 동의)이 이동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사회법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