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평신도연합, ‘교개협의 조직적 무차별 폭력 규탄 기자회견’
성락교회 평신도연합, ‘교개협의 조직적 무차별 폭력 규탄 기자회견’
  • 채수빈
  • 승인 2018.08.17 19: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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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예배당 여성과 어린 아이 8명을 상대로 복면까지 착용

교개협 측 교인들이 IS를 방불케 하듯 복면을 쓰고 한밤중에 예배당에 습격하여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조직적인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아울러 8월 5일과 12일 신길동 청년회관 무력 점거 시도 및 12일 신도림동 세계센터 주일예배 방해를 시도한 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졌다.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최근 일으킨 충돌과 관련해서 성락교회 평신도연합 은 17일 크리스찬세계선교센터 6층에서 “교개협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신도연합은 “교개협 측의 집단적 무차별 폭력 사태들이 8월 들어 연속 발생하고 있어 성도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최근 사태는 오는 19일까지 포함하여 분열세력 지휘부의 기획된 작태이며, 분열측 교인들이 지휘부의 선전과 선동에 이용당한 결과임이 익명의 제보에 의해 드러났다”며 “이는 분열측의 근본적인 목적이 교회장악이며 이를 위해 조직의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를 수단으로 선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개협 측의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모의했던 녹취파일과 영상도 공개 됐다. 다만, 파일은 공개할 수 없음을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법적 승소를 하더라도 교회 측이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 물리적으로 밀어내고 교회를 점거해야 한다. 즉 김기동(목사)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녹이게 하는 목표로, 신길동 전체를, 특히 (사택과 연결된) 청년회관을 점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배목적으로 미취학 아이들의 장소를 요청하자‘”는 것이다.

◊3명의 여성과 어린 아이 8명을 상대로 복면까지 착용

평신도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난 8월 12일, 우리 모든 성락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야심한 밤에 파면목사인 김병삼의 주도하에 복면을 쓴 13명의 남성들과 30여명의 교개협 교인들은 서인천 예배당에 난입해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면서 “그 침탈 과정과 방법은 심히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이어서 눈을 뜨고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으며, 그것이 교인이라면 누구나 거룩하게 여기는 주일에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통탄했다.

이어 “교개협 교인들이 상대해야 했던 대상은 고작 3명의 여성과 어린 아이 8명뿐이었다. 그런데 왜 복면까지 써야 했는지, 복면 뒤에 숨어 무엇을 하려 한건지 대체 왜 아직까지 사죄하지 않는 것인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외견상 교회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그들이 바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반성경적,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반복하며, 교회에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복면을 쓴 자들과 이에 동조한 자들의 악행을 바라보며, 우리 성락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기에 평신도를 대표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취지를 밝혔다.

평신도연합은 △억지스러운 명분을 핑계 삼아 교인들에게 폭력을 사주하고 분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교개협 지도부는 무책임한 범죄 교사행위를 중단할 것. △교개협 파면목사들은 반성경적 가르침으로 성전훼손과 폭력에 명분을 부여하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교회와 성락인들에게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개혁’의 가치를 위해서라며 야심한 밤에 예배당에 난입해 복면을 뒤집어쓰고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폭행하고, 또 이에 동조해대는 교개협 교인들의 반성경적, 반사회적인 “개혁 만능주의”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성락교회 예배를 방해한 교개협 지도부는 성락교회 측의 소송에 의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의 결정에 의해 예배방해죄로 ‘공소제기’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말한다.

법원은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시비가 있는 목사 측이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 인도와 신도들의 예배 수행은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이러한 설교와 예배 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준호, 장학정 외 18명은 성락교회 원로목사 김기동 목사 측 교인들의 예배를 그 도중이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준비단계에서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 위 피의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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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웅 2018-08-20 23:24:26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결코 성락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를 뺏으려는 도둑들입니다

마동규 2018-08-17 23:51:27
과격이슬람무장단체와 다를 바 없는 모습에 충격적입니다.
과격기독교무장단체네요. 참담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