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목사, ‘C뉴스 송00 기자의 댓가성 기사 분명히 밝히겠다.’
김영배 목사, ‘C뉴스 송00 기자의 댓가성 기사 분명히 밝히겠다.’
  • 채수빈
  • 승인 2018.08.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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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기자 간의 명예훼손 3차 심리 열려 ... 댓가성 기사냐 아니냐가 주요 쟁점

댓가성 기사를 썼느냐, 안 섰느냐를 두고 교계 기자들 간의 명예훼손 3차 심리가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그 기사 돈 받고 썼지”라고 말을 건넨 것이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됐다.

더굳뉴스 발행인 김영배 목사는 C뉴스의 송00 기자가 제기한 명예훼손으로 1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재판부가 송00 기자의 손을 들어 약식판결을 내리자 엄상익 변호사를 선임하고, 송00 기자가 댓가성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이번기회에 분명히 밝히겠다는 것이 김 목사의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2차 심리에서 김 목사의 변호인은 사건 당사자인 송00 기자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공판 날짜인 오늘 증인으로 송00 기자가 나와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송00 기자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도 밝히지 않아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을 판결하고, 9월 20일 오후 3시로 송00 기자의 증인 재 출석과 요구와 함께 공판일을 결정했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송00 기자에 대해 김영배 목사는 “C뉴스의 송00 기자가 증인으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모든 것이 사실대로 밝혀질까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일각에서는 송00 기자가 증인으로 불출석 한 것이 도리어 김영배 목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댓가성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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