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선관위의 총회 부서기 후보자격 박탈 논쟁 ‘일파만파’
예장합동, 선관위의 총회 부서기 후보자격 박탈 논쟁 ‘일파만파’
  • 채수빈
  • 승인 2018.08.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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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목사의 총대횟수 부족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
△예장합동총회 선관위원장 이은철 목사(우측, 사진출처 더굳뉴스)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의 제103회 총회가 오는 9월10일부터 예정된 가운데, 지난 7월 23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철 목사, 이하 선관위)가 전남제일노회에서 총회 부서기로 입후보한 김용대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을 두고 선관위의 부당성 논란이 총회 내 일고 있다.

합동 총회 선관위는 김용대 목사의 구 개혁 측 당시 총대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총대횟수 부족을 이유로 들어 10:3 표결을 통해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지자 7월 26일에는 예장합동 교단의 개혁을 촉구하는 6개 단체(교회발전연구소, 정도회, 총회개혁연대, 크리스천포커스, 충남노회, 한성노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개혁신학과 장로교 정치원리를 근저로 하여, 총회 헌법·규칙·결의 등의 원칙을 준수하는 길 만이 총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믿으며 교단 각 분야에 뿌리내려진 각종 불법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99회기부터 시작된 교단의 무법 실상은 제100회기에 이르러서 극을 이루더니 마침내 교단의 수장 2인과 손을 잡은 H 실세가 교권을 장악하여 5인방, 7형제 등의 비선 라인이 가동되고, 본부 직원과 정치권이 그 손안에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1일에는 예장합동 광주, 전남, 제주 18개 노회 노회장협의회(회장 정판술 목사)는 ‘총회와 전국 총대님들께 고합니다’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반드시 합동정신을 계승해 또 다시 분열의 아픔이 오지 않도록 총회 집행부는 이번 선관위 오판결정 사태를 즉시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노회장협의회는 “교단 합동 원칙을 보면 양 교단의 ‘합동총회’는 양 총회의 총회장과 서기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소집하는 것으로, 양 총회의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제90회 총회는 합동측과 개혁측, 개혁측과 합동측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합동총회’였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제103회를 준비하고 있는 선관위는 ‘개혁 측의 총대 기록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로 개혁 측 출신의 총회 임원후보에 대하여 자격을 박탈하고, 후보등록을 취소했다”며, “선관위는 그러한 결정의 근거로 2005년 6월 21일 작성된 합동원칙합의서 제3항 ‘합동총회 대의원(총대)은 제90회 합동총회에 한하여 양 교단이 인정한 자로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총대 횟수 계산에서 구 개혁 측 총대 기록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러나 합동원칙합의서 제3항은 양 교단 공히 노회가 파송한 총대를 그대로 인정해 제90회 ‘합동총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기로 한 규정”이라며, “특히 개혁측의 경우 당시 3당회 당 1명의 총대를 파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7당회 당 1명의 총대로 파송 받는 합동측의 총대들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지만 ‘90회 총회에 한하여 총대로 나온 총대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해 선관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사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전남제일노회가 총회장 앞으로 총회선관위원장 이은철 목사의 교체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13일 총회본부 사무국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전남제일노회 노회장과 서기 명의로 작성됐으며, 노회 임원과 총대들이 함께 서명했다. 아울러 총회임원회 이외에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부에도 같은 공문을 보냈다.

전남제일노회는 △선거관리위원장 이은철 목사는 불법으로 총회 총대로 활동함으로써 총회를 기망한 점. △총회 결의를 위반한 채 불법으로 노회장이 된 경력이 확인된 점. △총회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을 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즉시 선거관리위원장을 교체해 주기를 청원했다.

구체적인 불법 총회 총대로 활동한 근거에 대해 전남제일노회는 이 목사가 속한 한서노회가 임시목사 신분이었던 이 목사를 6차례나 총대로 파송한 점을 들었다. 그리고 노회장으로 선출했다며, 이는 “미조직교회(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제87회 총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이 목사가 총회 기관장 출마를 위해 사임한 김 모 장로의 선거관리위원직 사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반려한 것은 ‘총회임원회가 14일 이내에 위원을 보선해야 한다’는 총회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또 “후보 간의 담합을 조장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예장합동총회 선관위의 부당한 후보자격 박탈 논란으로 인해 제103회 총회가 순탄한 총회가 될지 교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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