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29-4차 임원회, ‘김희선 장로 징계 ... 기타 안건으로 제출’
한기총 제29-4차 임원회, ‘김희선 장로 징계 ... 기타 안건으로 제출’
  • 채수빈
  • 승인 2018.08.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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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의 징계요청서로 김희선 장로의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는 9일(목)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9-4차 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24명 참석, 12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안건토의에서 김희선 장로의 징계요청서가 기타 안건으로 제출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이병순 목사외 10명과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최성규 목사가 요청해 총 2건의 징계요청서가 제출됐으며, 다음 임원회 때에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김희선 장로의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이병순 목사외 10명의 징계요청 이유는 한기총 이름을 도용하고 직인(職印)도 없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전계헌 목사와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목사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한기총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제24대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최성규 목사가 제출한 징계요청서에는 “2018년 2월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진행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여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제29회 총회 대의원 김희선을 정관 제20조 및 운영세칙 제3조 5항 ‘회원 교단(단체)이나 이에 소속된 본회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 회원 교단(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행정보류, 제명, 자격정지 등을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에 의거하여 징계할 것을 요청한다.”고 기록돼 있다.

한국교단 연합추진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으로 선정된 위원 보고가 있었으나,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장을 선임하여 전체 위원명단을 차기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8.15 한국교회 미스바 대각성 금식구국기도성회 주최의 건으로 8월 15일(수) 오전 11시에 대한문광장에서 진행하는 성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현 대표회장 고소․고발자 징계의 건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안에 종결지을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법적 고소를 진행할 때는 대표회장 명이 아닌 각 위원장 명으로만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징계 요청건으로 한기총 임원회는 김희선 장로의 징계의 건을 다음 임원회 때에 다루기로 결정했다.

끝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강력히 반대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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