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직무대행의 교단지 경영개입에 이사회와 마찰
기감, 직무대행의 교단지 경영개입에 이사회와 마찰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8.08.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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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의 ‘사장 직위 해제’ 등 5건의 인사발령으로 ... 이사회 권한침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거무효’ 판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자로 이철 목사가 부임했다. 그러나 이철 목사가 장기적으로 감독직무대행을 하려 한다는 의혹이 기감 내 번지고 있어 교단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직무대행이 교단지 <기독교타임즈>의 경영에 개입해 이사회와의 마찰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단지<기독교타임즈>와 관련해 △6월 27일 총무부장 인사발령 △7월 19일 S 기자와 K 기자의 화해조서 성립에 따른 복직 △7월 20일 J 편집국장 서리에 대한 임명 취소 명령 △7월 23일 사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7월 25일 J 기자와 또 다른 K 기자의 화해조서 성립에 따른 복직 등 5건의 인사발령을 내려 문제가 됐다.

이 같은 경영 개입에 교단지<기독교타임즈> 이사회는 지난 6일 낮 서울역 그릴에서 5차 이사회를 열고,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무리한 인사 및 경영개입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S 사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교리와장정이 정한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뿐 아니라 이사회는 논란이 되는 인사명령이 법과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특별감사보고서가 지적한 내용도 이사회 결정을 거친 적법한 업무 처리였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편집국장 서리에 대한 임명취소 명령과 이에 따른 해고 통지도 무효라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기자들의 복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중징계 결의를 하고, 적법한 절차인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용자라는 대표권을 내세워 직무대행이 이사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기자들과 합의 형식으로 이들의 복직을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직무대행의 잘못된 결정으로 발생하게 될 해직 기자의 급여 지불 등 재정적 책임은 기독교타임즈가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13명의 이사 중 9명이 참석했으며 감사 2인은 불참했다. 이사장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사회 개회 직후 직무정지 가처분 등을 이유로 권한대행 선출을 요구했으며, 심동우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 및 이사장 대행으로 선출된 뒤 사회권을 넘기고 곧바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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