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양심과 법에 따라 세습은 유효’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양심과 법에 따라 세습은 유효’
  • 채수빈
  • 승인 2018.08.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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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정에 SNS에는 비난 여론 일어나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7일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고, 세습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담임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교회세습 문제를 교계에 던졌고, 수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결국 총회재판국이 ‘세습유효’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세습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15명의 재판국원들은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들은 후, ‘유효’와 ‘무효’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유효’ 8표, ‘무효’ 7표로, 총회 헌법에 세습방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세습은 유효”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가 재판 후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이경희 재판국장은 재판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세습유효 결정에 대해 “이번 청빙무효 소송은 교단 초미의 관심사였을 뿐 아니라, 교단을 넘어 사회적 관심사이기도 했으므로 모두 주목하고 있었다”며 “명성교회 건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 유무형의 정치적 압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발언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경희 재판국장은 “재판국장으로서 명성교회 건의 중요성을 알기에, 가부간 예단하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하여 지금까지 지내왔다. 오늘 재판국원들은 변론 재개 후 가장 공정하고 심도 있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고, 15인 모두 각자의 양심과 법적 공정성을 갖고 투표에 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 결과 15인 전체의 표결을 통해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유효가 8표, 무효가 7표가 나왔고, 8대 7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결의가 유효하게 됐다”며 “말씀드렸듯 공정성 있고 양심과 법과 원칙에 의해 진행했다. 국원들 전체가 이러한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기도하면서 마쳤다”고 했다.

끝으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장 공정하게 처리됐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싶다”며 “국장 입장에서는 승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격한 반응이 일고 있다. 교회사학자인 옥성득 교수(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는 자신이 속한 노회에 ‘목사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옥 목사는 사직서에서 “오늘 재판국이 8:7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했다”면서 “저는 이 판결이 부당하므로 항의하며, 다음 총회헌법에 따라 예장 통합 측 목사직을 ‘자의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습 인정 판결로 장로교회는 80년 전 신사참배 결의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면서 “ 당시는 일제의 강제로 결의했으나, 오늘 재판국은 자의로 결정했기에 통합 교단은 오늘자로 죽었다”고 천명했다.

SNS에는 자신을 통합교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8대 7.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러운 숫자다.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통합 측 교회에 출석한다는 게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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