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에 강남예배당 명도소송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에 강남예배당 명도소송
  • 채수빈
  • 승인 2018.08.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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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거 손실 '30억 원' 청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갱신위원회와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종전에 쓰던 ‘강남예배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7월27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의 소장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30일 갱신위가 강남예배당에 설치된 안전 펜스 및 잠금 장치를 부수고 이곳에서 무단으로 집회를 갖기 시작한 이후 근 5년여 동안 이 공간이 무질서하게 사용되어 왔다"면서 "갱신위의 반대에 부딪혀 필요한 안전점검조차 하지 못해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라며 명도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공간은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교인들이) 사전에 신청하여 배정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같은 사용원칙을 어기고 (강남예배당에) 무단으로 침입, 점거한 후 주요 출입문을 체인으로 잠그고 별도로 고용한 경비 인력과 감시용 CCTV를 통해 출입자를 확인,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다른 교인들의 출입을 금하였다"고도 했다.

특히 "지난 2014년 3월 19일 강남예배당을 개보수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2심 재판을 통해 이러한 취지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여전히 강남예배당을 무단 점거한 채,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통상적인 명도소송의 절차를 따라서 지난 4년 6개월간의 무단 점거에 따른 차임 상당 손실을 감정을 통해 추산하여 그 중 일부인 27억 원과 그 동안 교회가 납부한 관리비 3억50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인 30억5000여 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이후 인도 시까지 월 5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아울러 교회 측은 "만약 갱신위 구성원들이 이곳을 돌려주고 교회로 돌아오거나, 다른 곳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적극 도울 방침"이라며 "강남예배당은 안전검사와 개보수과정을 거친 이후에 한국교회 연합 사역과 북한 선교, 예배와 제자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교육선교시설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소송에 대해 갱신위 측은 "우리도 사랑의교회 교인이다. 강남예배당을 비롯한 사랑의교회 재산은 총유가 소유한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소송을 건단 말인가"라며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교회 측 주장에 대해선 "매년 구청에서 점검을 받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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