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구속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구속
  • 채수빈
  • 승인 2018.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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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4일 저녁 귀국 즉시 인천공항서 체포돼
△ 2015년 한교연(현 한기연) 바수위 주최 공청회에서 답변 중인 신옥주 목사(왼쪽 두 번째 노란 옷)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6일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했다. 신도 4백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가 말세의 피난처라고 주장하며, 해외 이주비 명목으로 헌금을 받고, 이탈하는 신도를 막기 위해 감금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오후 6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신씨와 공범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교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공범들을 추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신 목사 등 4인은 경찰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 수감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가 결정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은혜로교회와 신 목사는 지난 2014년 예장합신 제99회 총회에서 신천지식 비유풀이를 하며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130년 한국교회 역사를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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