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일 저녁 귀국 즉시 인천공항서 체포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6일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했다. 신도 4백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가 말세의 피난처라고 주장하며, 해외 이주비 명목으로 헌금을 받고, 이탈하는 신도를 막기 위해 감금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오후 6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신씨와 공범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교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공범들을 추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신 목사 등 4인은 경찰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 수감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가 결정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은혜로교회와 신 목사는 지난 2014년 예장합신 제99회 총회에서 신천지식 비유풀이를 하며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130년 한국교회 역사를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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