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김기영 판사)은 20일 김화경 목사(한국공일실천협의회 대표)를 상대로 예장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신청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2018카합10193)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21민사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전 총회장은 김화경 목사가 “‘전계헌 목사님, 명품 돈가방 금품수수’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하거나 위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을 하여 채권자(전계헌)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만일 채무자(김화경)가 1항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전계헌)에게 위반 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첫째, 채무자(김화경)는 채권자(전계헌)가 김상윤 목사로부터 김상윤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의원 자격과 관련하여 명품가방 및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변전석 등으로부터 듣고, 전달된 가방의 사진 등 물적 자료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시위행위를 하였다는 점.
둘째, 채무자(김화경)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허활민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채무자(김화경)가 채권자(전계헌)에게 사건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는 등으로 위 금품수수 여부의 사실 확인을 시도한 사실이 소명되는 점.
셋째, 채권자(전계헌)이 채무자(김화경)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금품 수수의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법원은 채권자(전계헌)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위험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김화경)의 위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이 채권자(전계헌)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채권자(전계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 채권자(전계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이 김화경 목사가 2018년 4월 19일과 4월 23일에 행한 “전계헌 목사님, 명품 돈가방 금품수수”의혹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