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 목사 상대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법원은 기각 결정
김화경 목사 상대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법원은 기각 결정
  • 채수빈
  • 승인 2018.07.22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위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김기영 판사)은 20일 김화경 목사(한국공일실천협의회 대표)를 상대로 예장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신청한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2018카합10193)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21민사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전 총회장은 김화경 목사가 “‘전계헌 목사님, 명품 돈가방 금품수수’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하거나 위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을 하여 채권자(전계헌)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만일 채무자(김화경)가 1항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전계헌)에게 위반 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첫째, 채무자(김화경)는 채권자(전계헌)가 김상윤 목사로부터 김상윤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의원 자격과 관련하여 명품가방 및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변전석 등으로부터 듣고, 전달된 가방의 사진 등 물적 자료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시위행위를 하였다는 점.

둘째, 채무자(김화경)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허활민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채무자(김화경)가 채권자(전계헌)에게 사건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는 등으로 위 금품수수 여부의 사실 확인을 시도한 사실이 소명되는 점.

셋째, 채권자(전계헌)이 채무자(김화경)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금품 수수의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법원은 채권자(전계헌)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위험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김화경)의 위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이 채권자(전계헌)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채권자(전계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 채권자(전계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이 김화경 목사가 2018년 4월 19일과 4월 23일에 행한 “전계헌 목사님, 명품 돈가방 금품수수”의혹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