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퀴어 축제 반대’ 청원에... 청와대 ‘사용 여부는 서울시 소관’
서울시민 ‘퀴어 축제 반대’ 청원에... 청와대 ‘사용 여부는 서울시 소관’
  • 채수빈
  • 승인 2018.07.14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사 금지할 권한 없다는 답변에 반대 측은 서울시장 직권남용 등 고발
△‘서울광장 퀴어 행사 반대’청원에 대해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 관여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서울 시청/대구 동성로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라는 서울시민의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청와대는 13일 ‘퀴어축제 반대’ 청원에 대해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서울시 소관이고,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동서애자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혐오스러운 행사를 우리가 쉬고 누려야 할 광장에서 보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이라며 “서울 시청광장/대구 동성로 광장은 모든 시민들의 공간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해당 청원은 21만 명을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을 한다.

따라서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13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퀴어 축제 금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비서관은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히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며 “서울광장 사용은 신고나 신청 대상으로 광화문광장과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서울광장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행사는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며 행사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열린광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정한다.”면서 “그러나 퀴어축제의 경우 2016년, 2017년, 올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 관여할 수 없다.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 답변에 ‘동성애ㆍ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등 3개 단체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 때마다 △가슴을 들어낸 반라의 여성, 알몸에 가까운 옷을 걸친 퍼레이드[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동성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등 형사법률위반과 더불어 퀴어축제시 벌어지는 각종 불법적인 행태[여성자위기구, 성기모양 쿠키 등의 판매,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남성간의 애정행각, 노출이 심한 의상 등)]를 알면서도 올해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