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통장·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 채수빈
  • 승인 2018.06.26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도 모두 불법
△본지 기자에게 수신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

통장이나 체크‧현금카드를 빌려주거나 판매하면 수백만원을 당일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으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통장매매(대여)를 권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 811건을 이용중지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이용 중지 요청 건수보다 139.2%가 늘어난 수준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감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상담 및 발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문자메시지의 주요 유형과 사례도 공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통장매매(대여) 문자메시지는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광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했다.

또 통장매매 등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세금감면, 대금결제 등 이용목적을 제시하면서 유통회사나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

통장 1개에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의 현금을 선지급한다거나 3일만 사용하고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을 걸어 유혹하는 사례도 있었다.

‘용돈벌이식 부업’ ‘보이스 피싱 업체가 아님’ 등의 문구를 메시지에 넣어 현혹시키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통장을 대여하거나 빌려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인터넷상의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에서 광고글을 발견하는 경우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지 기자는 수신된 불법 문자메시지를 금감원이 제시하는 아래의 방법대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본인인증및 개인정보동의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불법금융신고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금감원이 제시한 불법금융신고 방법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