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본안 확정시까지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담임”
서울고등법원 “본안 확정시까지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담임”
  • 채수빈
  • 승인 2018.06.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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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은 박 목사가 주도하는 예배 방해해선 안 돼

장로임직 사태로 분란이 지속되는 서울교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이종석 판사)는 ‘본안(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서울교회 담임은 박노철 목사’라며, 반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박 목사가 주도하는 예배를 반대 측이 방해해선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은 6월22일 서울교회 관련 항소심 사건(2017라21526 간접강제)에서 지난 2017. 12. 14. 간접강제 결정이 유효하다는 1심과 같이 반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대 측이 항소한 이유는 △첫째는 박 목사가 서울교회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교회에서 예배를 주재할 권한이 없는바 박 목사의 예배행위에 대해 방해금지를 구할 권한이 없으며, △둘째는 박 목사의 예배 행위를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간접강제 결정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한 ‘직무권한 부존재’ 판결 사실은 인지하지만, 본안인 해당 재판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제1심 간접강제 결정이 위법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위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 결정의 강제집행 방법에 해당하는 제1심(51민사부)의 간접강제 결정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채무자들(반대 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1심인 51민사부의 간접강제 결정 판결이 유지된다는 것으로서 1심의 △채무자들(반대 측의 25명)이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건물 출입과 예배 행위를 방해할 경우 각 채무자별로 박노철 목사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각 200,000원을 지급하라. △채무자들(반대 측)이 박노철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의 장소에 18명의 채권자들(박 목사 측 장로들 등)이 입장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예배 중에 고성, 욕설, 몸싸움 등의 소란행위를 할 경우 각 채무자별로 1일당 200,000원을 지급하라고 내린 결정은 그대로 집행된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1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을 밝힌 것으로, 박노철 목사가 여전히 서울교회 담임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박 목사 측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바로 41민사부의 본안판결이다. 박 목사 측의 항소 제기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며,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목사측은 “41민사부가 ‘직무권한 부존재본안소송’에서 안식년 규정이 유효하다며 박노철 목사에게 직무권한이 없다고 판시를 했지만 저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진 것이나 진배없다”며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나야 최종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안은 통합 총회재심판결에서 안식년제와 신임투표제도 규정은 무효라고 판결을 했고, 지난번 반대 측에서 박노철 목사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이 되고 대법원에 상소를 하지 않아 확정된 건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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