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 채수빈
  • 승인 2018.06.22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기호 목사 후보 교단 추천서 하자 보완했다고 판단

예장개혁총연 총회(총회장 이은재 목사)가 지난 3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서울중앙 2018카합78)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되는 ‘엄기호 목사에 대한 교단추천서 하자’에 대해서 법원은 “엄기호 목사가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하자를 보완했다”고 판단했다.

선거관리규정 3조 4항(회원교단 추천) 위반인바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판사 이정민, 박수현, 허민)는 21일 △조건부 후보허락이 수리된 후 엄기호 목사가 소속 교단(기하성여의도)으로부터 임원회의 회의를 거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 그 하자를 보완했고 △이렇게 선거를 진행한 선관위의 행위는 당연 무효라 판단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