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 목사, 내용 증명에는 묵묵부답...답은 검찰 고소로
김화경 목사, 내용 증명에는 묵묵부답...답은 검찰 고소로
  • 채수빈
  • 승인 2018.06.22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계헌 총회장 금품 수수 의혹 밝히면 그만!’

김화경 목사가 전계헌 총회장에 관한 '명품 가방 금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1차 심리 후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김 목사는 "명품 가방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사진 자료와 및 A목사가 B목사에게 보냈다는 내용의 문자 등에 대해 공개 질의한 것뿐인데, 검찰 고소와 법원의 손해 배상 및 가처분의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면서 공개질의를 하기전 총회장에게 보낸 내용 증명을 공개했다.

△김화경 목사의 제보문자

그러면서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답은 없었다“면서 ”총회 변화와 개혁 공공의 이익 및 모두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 질의 한 것이 잘못이냐"며 반문했다.

△전계헌 총회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이어 김 목사는 "만일 총회장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발본색원 파쇄 시키고, 사실이면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을 문제 삼아서 굳이 검찰에 고소해야만 했는지 모를 일"이라고 항변했다.

더불어 "나라가 대통령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 교단도 총회장의 명예나 권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 해소를 위해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답은 없었고 이에 공개 질의한 것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전 총회장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거짓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총회장의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하게 방해가 되고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총회 임원회 역시 지난 4월 24일자로 긴급 임원회로 모여 김화경 목사의 기자회견으로 총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총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512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번 명예훼손에 대하여 법원은 29일까지 양측에서 관련 자료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권고로 폐정됐다. 덧붙여 판사는 전 총회장 측 변호사에게 김화경이 무엇을 하지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