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언론의 송00 기자가 제기한 ‘더굳뉴스’의 발행인 김영배 목사의 ‘명예훼손’에 관한 2차 심리가 19일 오늘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6단독) 202호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김영배 목사 측 엄상익 변호사의 증인신청에 따라서 재판부는 H언론의 송00 씨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8월 16일 오후 4시 20분 3차 공판기일을 결정했다. 따라서 김 목사를 고소한 송00 기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
본지는 문제가 된 명예훼손의 발단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고, 김영배 목사는 지난해 9월 11일 예장합동의 은급재단 관련 총회에 자신이 취재차 참석하면서 이번 소송이 발생한 것임을 밝혔다.
김 목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사람들로 붐비는 4층 임원실 앞에서 마침 송00 기자를 만났다. 한때 가까이 지낸 적도 있는 송00 기자에게 기자 사이인지라 둘만 알아들을 정도의 음성으로 ‘그 기사 돈 받고 썼지’라고 말을 건넨 것”이 이번 소송의 발단임을 털어놨다.
이어 “말을 건네자 송00 기자의 응답은 뜻밖이었다”면서 “그는 욕설을 섞어가며 어느 교단 목사라는 자기 아버지뻘의 내게 큰 소리로 ‘야 이 ... 너 나 명예 훼손했어!’라고 외치면서 시작된 말다툼이 결국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교계 기자들끼리 발생한 일이니 합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묻자 김 목사는 “나는 먼저 송00 기자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그만 하자 했다’면서 그러나 송00 기자는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결국 고소했다. 이제는 법정에서 송00 기자를 증인으로 세우고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만 하고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