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예장대신·백석 통합결의무효’ 판결
서울고법, ‘예장대신·백석 통합결의무효’ 판결
  • 채수빈
  • 승인 2018.06.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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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이 ‘총회 결의는 무효’…교단개편 불가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와 백석총회가 2015년 제50회 총회를 통해 결의된 통합결의는 무효라는 1심판결(수원지법 안양지원 2015가합104232)에 이어 항소심인 고등법원(서울고법 2017나2038899)에서도 당시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는 15일 ‘(2015년 예장대신 제50회)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총회참석 인원은 물론 의결정족수에 있어서의 하자를 이유로 ‘총회결의무효’를 판결한 1심과 같이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양 교단 통합 합의문에 따라 ‘예장대신’이라고 총회 이름을 사용한 예장백석 총회는 더 이상 ‘예장대신 총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 통합에 참여한 대신 측 교회들은 단체로 대신총회를 이탈해 백석총회에 가입한 교회 신분이 되기에 예장백석 총회에는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전 명칭인, 교단 설립자 장종현 목사의 호인 ‘백석’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단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교단명도 쉽지 않다. 지난해 9월 총회에서 1심 판결과 관련 정회에 정회를 거듭한 끝에 항소해서 패할 경우 즉시 임시총회를 열어 교단명칭을 ‘백석’으로 한다고 결의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 총회장인 유충국 목사의 지위도 위태롭게 됐다. 이는 유 목사가 양 교단의 합의문에 의해 총회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통합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이상 총회장 자격도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덧붙여 백석비대위 등의 강경한 입장까지 더해져 유 총회장의 지위유지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대신에서 넘어온 통합파들의 앞으로 행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교단 통합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만큼, 대신 측으로 돌아가거나, 독립교단을 만들거나, 백석 측에 그대로 남거나 3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 규모에 차이가 있겠지만 현 총회에서의 이탈은 현실화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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