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임시교인총회 연기됐을 뿐’
성락교회, ‘임시교인총회 연기됐을 뿐’
  • 채수빈
  • 승인 2018.06.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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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요구한 교인총회 적법요건 충족해 교인총회 재공고할 예정
△성락교회 2017년 12월에 열린 교인총회 모습

성락교회는 분열사태로 인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동의(추인) 건으로 임시교인총회를 오는 10일 개최하려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측이 신청한 ‘총회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교인총회를 취소했다.

이유인 즉 “교인총회 적법요건에 대한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교회의 전체 교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교인 1/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인원수 즉, 교인총회 소집청구를 한 인원수 4,000여 명이 교인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을 들어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성락교회는 “성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중첩적인 성도관리체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교인총회 절대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지도한 대로 교인 재적인원 및 침례인원 등 입증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요구를 만족시키면 될 뿐이고, 이런 작업만 거친다면 추후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다행히 성락교회는 지난 15년간 교적부를 매년 정리해오고 있었던 터라, 추후 이를 잘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완벽한 절차적 준비를 통해 총회 개최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며 “따라서 성락교회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교인총회를 열 것”이라며 재일정을 잡아 연기통지를 공고했다.

사실 한국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관리명부 즉 교적부를 기업과 학교처럼 구성원 재적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이 태반이다. 일각에서는 “교인총회 개최시 출석인수와 찬성인수 즉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해 명확히 확정하지 못하는 한국 대다수 교회에 해당되는 교인관리 상황에 따른 법원의 판례적 결정”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서 본 교회 침례교인들로 구성되는 사무처리회의 본원적인 권한을 인정하였고, 반면, 분열측의 억지 주장, ‘부동산 매각에 대한 교인총회 즉 사무처리회에 동의 권한이 없다’는 허구 주장을 직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고 법원이 사무처리회가 아닌 사무처리회소위원회(안수집사 전원 구성)에 재산매각 권한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인원이 명확한 소위원회로 대안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회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앞서 교개협은 교회재정 위기상황에 공감을 표하며 김성현 감독권자에게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무처리회 소집 공고 요청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놓고, 1주일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금지가청분 신청을 하면서 교회임시총회 개최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재정에 대해 “교회분열사태 전과 비교할 때 교인들의 헌금수입이 55%나 감소하였는데, 감소의 주요원인은 분열측 이탈자들의 헌금거부(25%)와 교회이탈자들의 발생(30%)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번 임시교인총회는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서 출발했다. 교회재정 위기로 인해 교회 살리기 취지로서 교인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하여 김성현 감독업무수행권자가 수락했었던 것(민법 제70조).”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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