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생명을 뺏는 시술’, ‘태아를 생명체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낙태는 생명을 뺏는 시술’, ‘태아를 생명체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 채수빈
  • 승인 2018.06.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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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반대의견서 헌재 제출... 한국교회언론회 성명 발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5월 24일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렸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12년 한 차례 위헌 여부 심리가 있었고,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부처를 넘어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번 ‘낙태죄’ 사안과 관련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연구소는 “낙태는 한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서 자궁에 대한 시술이 아니라 자궁 속의 별개의 생명체인 아기에 대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뺏는 시술입니다.”라는 입장이다.

연구소는 “낙태는 한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서 자궁에 대한 시술이 아니라 자궁 속의 별개의 생명체인 아기에 대하여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뺏는 시술로,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며 “따라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산 생명윤리 연구소는 기독교 생명윤리 연구소로서 성산 장기려 박사의 생명의료윤리 사상을 연구 발전시켜 이 세대의 올바른 생명의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이뿐 아니라 한국교회언론회도 같은 날 ‘태아를 생명체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낙태죄, 합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낙태죄’는 현행,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보면, 제269조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은 생명을 존중하고, 이미 발생한 생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1953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를 ‘위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 세대를 통하여,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분명 축복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를 두고 벌이는 ‘합헌’과 ‘위헌’ 논란은 분명히 슬픈 일이다. 더더군다나 여성들이 ‘여성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와 같은 격앙된 목소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110만 명에 가까운 생명들이 낙태에 의하여 스러져가고 있다. 이는 심각한 생명경시 현상이다. 그런데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분명히 더 많은 생명체가 어머니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며 “그러므로 ‘낙태죄’는 존속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처벌 위주가 아니라, 생명 존중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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