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기동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확정
대법원, '김기동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확정
  • 채수빈
  • 승인 2018.06.01 10: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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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의 감독업무수행권 재확인

성락교회 분열사태를 일으킨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제기한 김기동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이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상고 즉시 신속한 기각” 즉,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항고 및 상고로 일 년간 지속되던 김기동 감독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논란은 김성현 목사의 감독업무수행권자로써의 문제 없음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작년 6월 2일과 4일 신길본당 폭력사태와 동시에 교개협이 제기한 김기동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1심은 김기동 목사와 김성현 목사의 공동목회를 인정하는 “기각”을 받아 패소했고(2017. 9. 26), 2심에서는 김기동 목사의 직무를 잠정 보류하고 김성현 목사를 감독권자로 확정하는 “부분인용”을 받은 바 있었다(2018. 3. 23).

그러나 교개협은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기각했던 “제3항, 김기동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이00 목사를 선임하고, 제4항, 김기동 목사 외 2인에게 직무정지 위반행위 1회당 오백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신청에 관해 즉각 대법원 재항고(상고) 신청을 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에 정한 특정한 사유가 없기에 더 이상 심리할 가치도 없고 결정문도 필요치 않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함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2심 결정문의 효력이 그대로 준용되어 유효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감독의 직무 권한자로서 김성현 감독권자를 최종인정한 것이 되었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는 교개협이 감독의 직무권한자에 대해 불복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

반면 성락교회는 “최소한 김성현 목사의 감독권한을 확보한 상태에서 김기동 목사 및 김성현 목사의 감독지위를 보호하고자 다툴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고등법원에 가처분 이의하거나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남아 있고, 잠정적인 결정인 가처분을 넘어 본안소송에서 확정하면 된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개협의“이00 목사를 감독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에 대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연이어 기각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00 대표는 “2017. 10. 13. 세계센터 폭력사태시 정00 씨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한 형사사건으로 인해 남부지검에 약식기소 되었고, 남부지법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2018. 5. 8)”로 확인돼 직무대행자 자격을 논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인다.

한편 성락교회는 "감독 및 감독권자의 권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도 불복하는 불법단체 분열측은 폭력을 마다하지 않고 행사하는 대표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과거 성매매 연류 의혹자를 회장으로 연임하는 등 반성경적, 반사회적인 교회음해세력으로 이미지가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열측 및 그 변호사들은 뻔히 질 것을 아는 사건을 재항고까지 가서 KO패에 준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의 부끄러움을 당했으니, 교회전복세력의 불의한 행태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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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고마해라 2018-06-01 14:53:36
장00,김익0 , 주미0 오랜 친구들의 윤00을 이용한 교회 탈취 모의는 이제 그만둘때도 됬다..살길이나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