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이어‘업무방해' 혐의고소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이어‘업무방해' 혐의고소
  • 채수빈
  • 승인 2018.05.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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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 대표회장 권한대행 ‘독단적 통합 합의서 서명’ 문제 삼아
△지난 11일 한기총 임원회 모습

지난 1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임원회를 통해 '통합'이라는 명제아래 혼란만 가중되던 한기총은 결국 엄기호 대표회장이 업무방해 혐으로 고소당하는 사태까지 초래됐다.

한기총 24대 대표회장에 당선된 엄기호 목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원교단의 모 총회장으로부터 '대표회장직무정지 가처분'의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까지 고소됐다.

고소한 사람은 지난 24대 대표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김창수 목사(회원교단장협의회 회장)로 밝혀졌다.

김창수 목사는 지난 28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엄기호 목사를 고소했다. 이유는 한기총 정관 규정을 무시하고 대표회장의 권한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한기총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기총을 해산의 위험에 빠트림으로써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한기총 정관에 따르면, 제20조 2항과 제29조 2항에 반드시 특별위원장 임명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엄 대표회장이 이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통합추진위원장 임명과, 이 위원장으로 하여금 한기총과 한국교회총연합과의 법인 통합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기총의 정관에는 다른 연합단체와 통합을 위한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기에 통합을 하려면 민법 제68조에 따라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참석 회원 3/2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개정해야한다.

그럼에도 엄기호 대표회장이 통합위원장 임명에 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와 ‘한기총의 법인 존속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동의하고 서명한 행위는 대표회장의 지위와 힘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한기총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게 김 목사의 주장이다.

그리고 임시(사원)총회와 임원회 동의 없이 ‘한기총 법인의 존속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한 것은 대표회장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한기총을 위험에 빠트린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김 목사의 주장이다.

한편 이 고소장은 엄 대표회장이 소속한 기독교하나님의성회는 2018년 5월21일 개회된 정기총회에서 2개월 이내 한기총과 한교총, 한기연을 통합하여 하나의 연합단체를 구성하고, 통합된 연합단체의 대표회장에 엄기호 목사를 추대, 올해 말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한기총 정관에 의한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은 물론, 2018년 2월27일 임시총회서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이태희 목사의 통합추진위원장 임명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대표회장의 독선과 횡포는 또 한기총의 분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총회 및 임원회 결정 없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합의서에 독단적으로 서명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기총의 공유적 자산과 사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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