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규탄!
동반연,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규탄!
  • 채수빈
  • 승인 2018.05.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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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박상기 법무무 장관은 사퇴하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은 10일 12시 30분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규탄 집회를 열었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10일 오후 12시 30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박상기 법무무 장관은 사퇴하라!‘며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규탄 집회를 열었다.

동반연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현행 헌법의 이념과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정책들을 여러 정부 부처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국민적 저항에 의해 7차례나 제정을 시도해 실패한 차별금지법을 또 다시 재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동성애와 다자성애조차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 주장하고 탈북 북한주민의 강제 북송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왜곡된 주장이 기본계획 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보호해야 할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를 위해 헌법개정은 물론 차별금지법 등 각종 법률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즉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법무부가 동성애 옹호에 앞장서는 것은 심각한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 그동안 사전을 바꾸고 교과서를 개정하거나 방송에서 동성애가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미화하여 왔다”고 밝혔다.

동반연은 “법무부의 기본계획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를 옹호하는 전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양성 해체를 주장하는 급진적인 성평등 사상, 성인지 교육 등을 정책에 교묘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이어 “성역할 고정관념은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는 성 해체의 급진주의적 주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최근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젠더폭력으로 대체된 정책 반영은 법무부가 앞장서서 건강한 사회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동반연은 “양심적인 병역거부라는 주장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려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면서“ 헌법에서 정해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당연히 법으로 처벌해야 할 법무부가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대체복무 방안을 앞장서서 마련하려는 것은 법무부 본연의 직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상은 당연히 ‘국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본권에 ‘국민’ 대신에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로 교체했다”면서 “법무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도 모든 정책과제 앞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붙여놓은 것은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꼭 같은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가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지난 2017년 10월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이후에 편향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무려 18차례나 비공개회의를 가지면서 당초 기본계획을 은밀하게 크게 수정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동반연은 "왜곡된 인권관에 사로잡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어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거쳐 심각한 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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