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이사들 잠정적 직무회복
총신대 이사들 잠정적 직무회복
  • 채수빈
  • 승인 2018.05.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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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가처분 잠정처분...정식심리는 5월 16일

교육부에 의한 총신대 이사들의 60일간의 직무정지가 이사들이 신청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5월 23일까지 잠정처분(인용) 했다. 이로 인해 총신대학교 법인이사들이 오는 23일까지 잠정 직무회복이 됐다.

잠정처분이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심리전에 잠정적으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총신대 실태조사를 통해 총장의 교비횡령 등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총신대 사태의 중심인물인 김영우 총장에게 ‘중징계(파면)’ 조치와 함께 이사장을 포함한 재단이사사회 전‧현직 임원 18명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 조치를 취했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잠정 처분’은 총신대 법인이사들이 8일 교육부에 ‘직무정지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46조 2항에 의거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한 처분이다.

한편 오는 1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는 정식심리에서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총신대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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