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 직무정지 당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 직무정지 당해’
  • 크리스천월드
  • 승인 2018.04.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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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결 시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의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정지를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판사 이정민)는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15)’에 대해 지난 27일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무효사유가 있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감독회장인데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 등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하고 있는바, 향후 본안 사건에서 선고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2016년 감독회장선거무효 소송’ 최종 확정시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30일 이내에 현 감독 중 연급 순, (연급이 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전임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한편 ‘무효사유가 있는 선거’란 2016. 4.월에 개최된 서울남연회가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연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들에 의해서 투표된 그래서 1심에서 ‘무효’로 판결된 2016년 10월의 감독회장 선거로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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